「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 치 법 규 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2024. 10. 31.~2024. 11. 6.
다. 입법예고방법: 구보 및 마포구청 홈페이지 게재
라. 입 법 예 고 문: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