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2024. 10. 31. ~ 11. 20. (20일간)
2. 방 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부산광역시 사상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3. 입법예고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