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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사상구 공고 제2024-1145호(2024. 10. 31.) | 자치단체 : 사상구 | 부서 : 행정지원국 민원여권과 | 조회수 : 204회
「부산광역시 사상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2024. 10. 31. ~ 11. 20. (20일간)
2. 방  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부산광역시 사상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3. 입법예고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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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