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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사상구 공고 제2024-1172호(2024. 10. 31.) | 자치단체 : 사상구 | 부서 : 경제환경국 청소행정과 | 조회수 : 389회
「부산광역시 사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2024. 10. 31. ~ 11. 20.(20일간)
2.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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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