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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의뢰


  • 사상구 공고 제2024-1175호(2024. 10. 31.) | 자치단체 : 사상구 | 부서 :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848회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2024. 10. 31. ~ 2024. 11. 20.
2. 방   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부산광역시 사상구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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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