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10. 31. ~ 11. 20.(20일간)
다. 예고방법 : 공보, 군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게시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