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수원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수원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10. 31.(목) ~ 2024. 11. 22.(금)
다. 예고방법 : 게시공고, 시보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기한 : 2024. 11. 22.(금)
붙임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