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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어린이와 청소년의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속초시 공고 제2024-939호(2024. 10. 31.) | 자치단체 : 속초시 | 부서 : 도시안전국 교통과 | 조회수 : 108회
속초시 어린이와 청소년의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와 「속초시 자차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1. 예고 기간: 2024. 10. 31.∼2024. 11. 20.(21일간)
  2. 예고 방법: 속초시 누리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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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