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홍천군의회 의원 소송비용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10. 31. ~ 11. 4.(5일간)
3. 예고방법: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입법예고, 홍천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방법: 우편, E-mail, 방문
붙임 (입법예고) 홍천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