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0. 31. ~ 11. 4. (4일간)
2. 입법예고 대상 :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조례 3, 규칙 4)
3. 의견제출 : 창원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055-225-2493)
붙임 1. 입법예고문 1 부.
2. 자치법규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