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24. 11. 19.(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홍보담당관(홍보팀)에서는 과천시보에 조례안을 게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과천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