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일자리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나. 예고기간 : 2024.11. 1.(금) ~ 11. 21.(목) / 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내용(조례안) : 붙임 참조
붙임 : 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