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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주시 공고 제2024-2860호(2024. 11. 1.) | 자치단체 : 광주시 | 부서 :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 조회수 : 1,252회
「광주시 일자리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나. 예고기간 : 2024.11. 1.(금) ~ 11. 21.(목) / 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내용(조례안) : 붙임 참조

붙임 : 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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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