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0. 31.~11. 21.(공고일로부터 20일간)
2.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3. 의견제출: 입법예고문 참고
4. 문의: 보건행정과 진료팀(☎ 041-537-3439)
붙임 아산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