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청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4. 10. 31. ~ 2024. 11. 20.(20일간)
3.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