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로그인
모바일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부처)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검색
로그인
전체메뉴 열기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입법제안
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국민법제관
국민법제관 소개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도움말
공지사항
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
마이페이지
나의 입법제안
나의 입법의견답변
입법정보 발송신청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본문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성주군 별고을택시 대상지 마을 변경 고시 입법예고
목록
(지방)입법예고
성주군 공고 제2024-1121호(2024. 11. 1.) | 자치단체 : 성주군 | 부서 : 새마을교통과 | 조회수 : 661회
성주군 별고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주군 별고을택시 대상지 마을에 대한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성주군 별교을택시 대상지 마을 변경
2.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과 같음
3. 고시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별고을택시 대상지 마을 변경 고시문.hwp
바로보기
목록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