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거창군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공보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전 부서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거창군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10. 31. ~ 2024. 11. 18.
다.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거창군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