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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거창군 공고 제2024-101호(2024. 10. 31.) | 자치단체 : 거창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 조회수 : 45회
1.「거창군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공보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전 부서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거창군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10. 31. ~ 2024. 11. 18.
  다.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거창군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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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