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진안군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기본조레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 2024. 10. 31. ~ 2024. 11. 20.(20일간)
다. 예고방법 : 진안군 홈페이지
라. 예고내용 : 붙임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