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 11. 21.(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오니 제정안에 대한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기간 : 2024. 11. 1.(금) ~ 11. 21.(목) [20일간]
나. 행정예고 내용 : 붙임 행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