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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4-1151호(2024. 11. 1.)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1,022회
「부산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4. 11. 1. ~ 2024. 11. 21.
3. 입법예고 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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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