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홍보협력과는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여 2024년 11월 21일(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4. 11. 1. ~ 2024. 11. 21.
나. 공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구보, 홈페이지,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