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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4-83호(2024. 11. 1.)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소통협치관 | 조회수 : 753회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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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