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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김포시 공고 제2024-2486호(2024. 11. 1.) | 자치단체 : 김포시 | 부서 : 정보통신담당관 | 조회수 : 37회
1. 「김포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이에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명 :「김포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11. 1. ~ 2024. 11. 21.(20일간)

붙임  입법예고(김포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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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