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포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이에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명 :「김포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11. 1. ~ 2024. 11. 21.(20일간)
붙임 입법예고(김포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