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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포시 공고 제2024-2500호(2024. 11. 1.) | 자치단체 : 김포시 | 부서 : 복지국 복지과 | 조회수 : 1,459회
1.「김포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11.1~2024.11.21(20일간)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김포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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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