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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알림


  • 삼척시 공고 제2024-1796호(2024. 11. 1.) | 자치단체 : 삼척시 | 부서 : 경제진흥국 관광정책과 | 조회수 : 51회
1. 삼척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무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문화홍보실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정개요
  ○ 삼척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 예고기간 : 2024. 11. 01 ~ 2024. 11. 21.
  ○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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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