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삼척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무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문화홍보실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정개요
○ 삼척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 예고기간 : 2024. 11. 01 ~ 2024. 11. 21.
○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