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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화천군 공고 제2024-1227호(2024. 11. 1.) | 자치단체 : 화천군 | 부서 : 교육복지과 | 조회수 : 6회
「화천군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화천군 법무사무처리규칙」 제9조(입법예고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기 간: 2024. 11. 1. ~ 11. 22.(21일간)
2. 방 법: 군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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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