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4. 11. 01. ~ 11. 21.(20일간)
3. 예고방법 : 충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안 1부.
2.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