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24. 11. 21.(목)까지 의견서를 환경보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4. 11. 1. ~ 2024. 11. 21.(20일간)
2. 예고방법 : 영양군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www.yyg.go.kr)
3. 예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