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24. 11. 21.(목)까지 의견서를 환경보전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4. 11. 1.~2024. 11. 21.(20일간)
2. 예고방법 : 영양군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www.yyg.go.kr)
3. 예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