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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 등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01호(2024. 11. 1.) | 자치단체 : 전북특별자치도 |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 유산관리과 | 조회수 : 72회
전북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101호

「국가유산기본법 등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조례」일괄 개정을 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2024년 11월 1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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