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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정기시장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 무주군 공고 제2024-1010호(2024. 11. 1.) | 자치단체 : 무주군 | 부서 : 산업건설국 산업경제과 | 조회수 : 24회
「무주군 정기시장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 하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1. 1. ~11. 22.(21일간)
  나.『 무주군 정기시장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붙임 1. 재입법예고문(무주군 정기시장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무주군 정기시장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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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