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어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부서 및 동에서는 관내 주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11. 12.(화) 18:00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
○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나. 입법예고 : 2024. 11. 7. ~ 11. 12.(5일간)
다. 의견제출 :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안전과(062-608-2844)
붙임 1.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