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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안전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광명시 공고 제2024-2477호(2024. 11. 7.) | 자치단체 : 광명시 | 부서 :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616회
「광명시 안전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명시 안전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구분 : 제정
3. 입법예고기간 : 2024. 11. 7. ~ 2024. 11. 27. [20일간]

붙임 광명시 안전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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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