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안전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명시 안전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구분 : 제정
3. 입법예고기간 : 2024. 11. 7. ~ 2024. 11. 27. [20일간]
붙임 광명시 안전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