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지명위원회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구리시 지명위원회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11. 7. ~ 2024. 11. 27. (20일간)
다. 예고사항 : 입법예고문 참조
라.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4. 11. 27.(수)
2) 제출기관 :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3)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이메일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마.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바. 협조사항
1) 홍보협력담당관 : 입법예고문 시보게재, 시 게시판 게시공고
2) 동행정복지센터 : 입법예고문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공고
붙임 입법예고문(구리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