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천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담당관 및 읍·면·동에서는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등 많은 시민들이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4. 11. 7.~2024. 11. 17.(10일간)
다. 제정이유
지역사회의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포천시 해병대전우회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라. 의견제출: 붙임 입법예고 의견서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포천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초안심사完) 1부.
3. (해병대전우회)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