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 2024-212호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화 성 시 맑 은 물 사 업 소 장
1. 자치법규명 :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2. 제안이유
○ 상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 확보 및 상수도 서비스 향상 도모
○「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중 행정환경에 맞지 않는 일부 규정을 개정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 증진
3. 주요내용
○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업종별요금표 개정
○ 급수구역에 대한 용어를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에서 “수도공사를 완공한 급수공급 가능구역”으로 변경하고 급수구역의 범위를 명확화
※ 이하 내용 개정 조례안 참조
4.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 11. 07.(목) ~ 2024. 11. 27.(수)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기재),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라. 제출기관 : 화성시맑은물사업소 맑은물운영과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527(1층, 맑은물운영과)
- 전 화 : 031-5189-3274
- 이메일 : jake1708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