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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화성시 공고 제2024-212호(2024. 11. 7.) | 자치단체 : 화성시 | 부서 :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운영과 | 조회수 : 118회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 2024-212호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화 성 시 맑 은 물 사 업 소 장

1. 자치법규명 :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2. 제안이유
 ○ 상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 확보 및 상수도 서비스 향상 도모
 ○「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중 행정환경에 맞지 않는 일부 규정을 개정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 증진
3. 주요내용
 ○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업종별요금표 개정
 ○ 급수구역에 대한 용어를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에서 “수도공사를 완공한 급수공급  가능구역”으로 변경하고  급수구역의 범위를 명확화
※ 이하 내용 개정 조례안 참조
4.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 11. 07.(목) ~ 2024. 11. 27.(수)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기재),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라. 제출기관 : 화성시맑은물사업소 맑은물운영과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527(1층, 맑은물운영과)
   - 전  화 : 031-5189-3274
   - 이메일 : jake1708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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