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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 양양군 공고 제2024-1051호(2024. 11. 7.) | 자치단체 : 양양군 | 부서 : 허가민원실 | 조회수 : 420회
「양양군 건축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 제41조 및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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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