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11. 28.(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당시의 장학사업 위주에서 보다 다양한 인재육성사업 등으로 업무 영역을 넓혀 지역 미래인재 육성의 큰 틀을 마련하고자 함
○ 조문 상 명확하지 않은 문구를 개정 및 삭제하고 어문 규칙에 따라 띄어쓰기를 수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목적 조문 개정(안 제1조)
○ 조문 개정 및 사업 추가 신설(안 제4조)
○ 장학생의 선발 조문 삭제(안 제4조의2)
○ 중복 지원의 방지 조문 삭제(안 제4조의3)
○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조문 삭제(안 제8조)
4. 입법예고기간 : 2024. 11. 8.(금) ~ 2024. 11. 28.(목)【20일간】
5. 입법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