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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및 시보게재 요청


  • 제천시 공고 제2024-2011호(2024. 11. 8.)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홍보학습담당관 | 조회수 : 530회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11. 28.(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당시의 장학사업 위주에서 보다 다양한 인재육성사업 등으로 업무 영역을 넓혀 지역 미래인재 육성의 큰 틀을 마련하고자 함
  ○ 조문 상 명확하지 않은 문구를 개정 및 삭제하고 어문 규칙에 따라 띄어쓰기를 수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목적 조문 개정(안 제1조)
  ○ 조문 개정 및 사업 추가 신설(안 제4조)
  ○ 장학생의 선발 조문 삭제(안 제4조의2)
  ○ 중복 지원의 방지 조문 삭제(안 제4조의3)
  ○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조문 삭제(안 제8조)
  4. 입법예고기간 : 2024. 11. 8.(금) ~ 2024. 11. 28.(목)【20일간】
  5. 입법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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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