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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4-1079호(2024. 11. 7.)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미래기획국 미래전략과 | 조회수 : 113회
「괴산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11. 7.(목) ~ 2024. 11. 27.(수) [20일간]
 2.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재

붙임  괴산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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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