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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예천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관련 입법예고


  • 예천군 공고 제2024-1558호(2024. 11. 7.) | 자치단체 : 예천군 | 부서 : 행정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560회
예천군 보조금 관리 등 조례 및 규칙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대상 
  가.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나.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예천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4. 11. 7.(목) ~ 2024. 11. 27.(수) / 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예천군 자치법규에 관한 조례안 및 규칙안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