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울진군 주민투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11. 8. ~ 11. 14.(7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군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게시
다.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2. 정책홍보관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군보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고 그 결과를 2024. 11. 15.(금)까지 [붙임3]의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