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전 부서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거창군 공무원 행동강령」
2. 공고기간 : 2024. 11. 7.(목) ~ 11. 29.(금)
3. 주요내용 :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