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2. 기 간: 2024. 11. 8. ~ 11. 28.(20일간)
3. 방 법: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4. 내 용: 훈령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