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등 2건의 자치법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 개정내용 : 붙임참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11. 4.(월) ~ 2024. 11. 11.(월) (7일간)
4. 입법예고 방법 : 영도구 홈페이지 게시